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5인) [2123205]

0

제안일 : 2023-07-1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 2023-07-13

입법예고기간 : 2023-07-13 ~ 2023-07-22

링크 : 국회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자 수는 감소, 정체 추세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로 개정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발의의원 명단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김병욱(국민의힘/金炳旭) 김용판(국민의힘/金用判) 김희곤(국민의힘/金熙坤)
박대수(국민의힘/朴大壽) 신원식(국민의힘/申源湜)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이종성(국민의힘/李鍾成) 이주환(국민의힘/李周桓) 지성호(국민의힘/池成浩)
최영희(국민의힘/崔英姬) 최춘식(국민의힘/崔春植) 태영호(국민의힘/太永浩)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