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21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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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23-07-21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 2023-07-24

입법예고기간 : 2023-07-24 ~ 2023-08-02

링크 : 국회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수신료를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재원(財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신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신료 납부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ㆍ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발의의원명단

박성중(국민의힘/朴成重) 김영식(국민의힘/金英植) 김학용(국민의힘/金學容)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서정숙(국민의힘/徐正淑)
윤한홍(국민의힘/尹漢洪) 장제원(국민의힘/張濟元) 지성호(국민의힘/池成浩)
하영제(무소속/河榮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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