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21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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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23-07-06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 2023-07-07

입법예고기간 : 2023-07-07 ~ 2023-07-21

링크 : 국회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동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로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관련하여,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규모ㆍ소득액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수만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삭제).

발의의원 명단

용혜인(기본소득당/龍慧仁) 강민정(더불어민주당/姜旼姃) 강성희(진보당/姜聖熙)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류호정(정의당/柳好貞)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미향(무소속/尹美香) 이성만(무소속/李成萬) 이탄희(더불어민주당/李誕熙)
장혜영(정의당/張惠英) 최연숙(국민의힘/崔姸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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